롯데호텔 노조원 국가상대 손배소"경찰 과잉진압으로 부상"
호텔롯데 노조원 404명은 22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6월29일 호텔롯데 파업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만큼 마땅히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낸 조합원 중에는 장애인증을 보여주고도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4등급 장애인과 폭력진압의 충격 등으로 유산한 임신 7주의 임산부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을 방해하거나 이를 응원하다 부상을 입은 일부 노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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