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 체임으로 울고
언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 일부 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깎자고 하고 있다.
충남 천안외국인교회에 따르면 천안시 성환읍 소재 플라스틱 제조 업체인 A사에서 일을 한 인도네시아인 루 디안토씨 등 6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300만원씩 총 1,0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자수업체인 B사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 로널드씨는 임금 200여 만원을 받지 못해 항공료가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회측은 밝혔다. 건설 노동자인 재중동포 전덕옥씨도 올들어 이 지역 C건설업체로부터 수개월 분의 임금 276만원을 받지 못해 출국을 못하고 있다.
이 교회 외국인 노동자대책위 김기수 간사는 “외국 노동자들이 체임으로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당국이 힘을 더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체류 노동자는 배짱내고
불법체류자들이 숨거나 지방으로 옮기면서 인력난에 처한 일부 업주들에게 합법체류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 반월ㆍ시화공단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사장 K씨는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낮에는 숙소에서 은신해 있다가 야간에만 공장에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은 6개월 가량은 유예한다고 하지만 출퇴근하다 단속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에 애로가 생긴 K씨는 합법체류 외국인을 추가로 채용하려 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불법 근로자(월 95만원선)보다 50%나 많은 150만원을 요구했다. K 사장은 “불법체류자를 마음 놓고 쓸 수 없게 돼 합법체류자에만 의존하려면 앞으로 임금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