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혜택 크게 는다

이통사 자율 결정 '밴드제' 이르면 내달 시행…저가·비인기 단말기엔 추가 지급도 허용할 듯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보조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 밴드(band)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고 부담이 큰 휴대폰 등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현행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고객의 사용기간과 과거 6개월간의 평균 사용금액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이통사가 1~2만원 가량 소폭으로 보조금을 조정할 때도 한 달 전에 미리 정통부에 약관 신고를 해야 한다. 보조금 밴드제도를 시행하면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밴드를 5만원으로 정했다면 현재 1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는 최고 15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특히 재고 단말기 등 특정 기종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일선 대리점 차원에서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저가 휴대폰에 불법 보조금까지 끼워줘 휴대폰을 ‘공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마다 재고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휴대폰을 어디에서 싸게 파는 지 알 길이 없다. 이통사들은 30만원대의 저가 휴대폰이나 비인기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4월 중 보조금 밴드의 범위와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 휴대폰 및 금액 등에 대해 약관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르면 5월부터는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내년 3월 말 보조금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에 대비해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세대(3G) 휴대폰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김 해제와 연계한 의무약정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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