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 제조·판매업체 이물질보고 의무화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에만 적용됐던 식품이물질 보고 의무화가 다음달부터 모든 업체에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및 절차ㆍ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9월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등을 접수한 식품 제조ㆍ판매업체는 신속하게 민원의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도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업체에 이물보고를 의무화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업체에 적용되는 고시를 마련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최근 이물질 보고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 소비자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26건(월평균 75건)의 이물신고가 접수됐다. 이물질의 종류로는 벌레가 290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143건(12.7%), 금속 78건(6.9%), 플라스틱 48건(4.3%) 등의 순이었다. 벌레가 나온 식품종류로는 면류(57건), 과자류(34건), 초콜릿류(30건), 빵ㆍ떡류(21건) 등이 많았다. 또 1,126건중 374건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124건은 유통단계에서 혼입됐다. 소비단계에서 혼입된 경우도 353건에 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속, 유리나 동물의 사체 등 인체에 손상 및 혐오감을 주는 이물은 식약청에 다시 보고돼 정밀 조사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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