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계좌서 6억 무단출금 "증권사가 예금 반환해야"

한국투자證 상대 항소심서도 고객 승소
법원 "통장 맡겼어도 대리권 성립 안돼"

한국투자증권이 고객의 CMA계좌에서 6억여원을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금했다가 예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CMA계좌 예금주 A씨가 "무단으로 출금해 간 5억여원의 예금을 반환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단 출금한 5억 9,500만원 중 돌려준 1억4,000만여원을 제외한 4억5,400만여원을 모두 반환하고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연 6%, 1심 판결일인 지난해 6월 이후로는 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10월 한국투자증권의 CMA계좌를 개설한 후 직원 박모씨에게 통장과 도장 등을 맡기고 전화를 통해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관리했다. 그러나 A씨는 박씨가 승낙 없이 A씨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작성해 무단으로 박씨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한국투자증권의 '한국네비게이터 주식 1-A 펀드'에 가입시키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5억9,500만원을 무단 인출한 뒤 1억3,700만여원만을 돌려주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출금한 것이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주장에 대해 "A씨는 당시 아파트 분양으로 3억9,600만원을 잔금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출금신청서를 직원 박씨가 직접 작성하는 등 A씨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출금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A씨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박씨 지인의 계좌에 4억2,500만원을 송금한 후 A씨가 피해사실을 알고 돌려달라고 하자 박씨가 곧 입금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후 행방불명된 점으로 볼 때 A씨가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계좌에 대한 대리권이 성립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퇴사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고객 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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