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건강추구권을 대폭 강화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공포,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병원과 초ㆍ중ㆍ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8만5,000여 곳을 금연시설로 지정해 건물 안 흡연구역도 없애야 한다.
게임방ㆍPC방ㆍ만화방 5만여 곳과 영업장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다방ㆍ패스트푸드점 등) 1만9,000여 곳도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이용자가 담배연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칸막이ㆍ환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열차 통로와 지상역사ㆍ터미널ㆍ여객부두 승강장, 연면적 1,000㎡(303평) 이상인 정부청사의 사무실과 민원인대기실, 야구장ㆍ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과 통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관광숙박업소(현관ㆍ로비), 연면적 1,000㎡ 이상 학원(학생대기실ㆍ휴게실), 목욕장(탈의실)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의 노길상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8만여개소에 이르던 금연시설ㆍ구역이 33만여개소로 늘어난다”며 “계도기간(4~6월) 동안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보건위생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편 뒤 7월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