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조작·뒷돈 받은 방산업체 대표등 12명 기소

검찰이 군 장비 부품의 원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와 직원, 하청업체 대표 등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군 화기류에 쓰이는 주요 장비 부품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방산업체 E사 대표 이모(67)씨와 E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 회사 직원 김모(39)씨 등 9명을 적발해 김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하청업체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원가산정의 핵심 요소인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기 위해 장비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직원이 일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작업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원가계산서를 꾸며 실제 납품대금보다 17억여원이나 많은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납품원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원가정산 시스템의 맹점과 새로운 방산장비의 부품가격은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방위사업청 납품대금과 수출품 단가의 차이를 속이기 위해 자체 생산한 수출품을 하청업체에서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가액 6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회사 직원 김씨는 2006∼2010년 하청업체들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다른 간부 김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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