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단방치나 무등록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4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혹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번호판위변조 차량 등이다.
또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이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자동차와법인, 단체 등의 부도 혹은 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운행하는 자동차 등 속칭 `대포차'도 단속 대상이다.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는 20만(승용차)∼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차량)의 범칙금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무등록차량 운행시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포차 운행시에는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기간에는 각 시.군.구에 전담반이 꾸려지며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도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