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막상 시장에선 일주일도 안돼 이를 빠져나갈 '구멍'이 회자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이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한도가 크다는 점을 악용, 장기 대출을 받은 뒤 중도상환하는 수법으로 한도 규제를 교묘히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현재 은행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의 추가대책을 빠져나갈 방안이 창구 담당자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정에 DTI 40% 규정을 추가한 것. 담보가치의 40% 이내이면서 동시에 DTI도 40% 이내인 금액만 대출 가능하다는것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DTI개념은 채무자의 현금 흐름을 개념화 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인 채무자는 다른 채무 없이 연 5.58%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3년만기 한도는 5천만원이다.
대출 한도는 15년이면 2억원, 20년 2억4천만원, 30년 2억9천만원, 35년 3억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면, 극단적으로 3년후에갚을 예정이면서 35년 만기로 3억7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3년 후 시점에서 중도 상환하면 된다.
시중은행들은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면 1% 가까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즉, 3년 만기에 갚을 예정이면서도 3년짜리 대출을 받는 고객과, 은행을 속이고 30년만기 대출을 받는 고객 사이에 대출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시중은행 창구 및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이 같은 편법을 교묘히 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기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이유로 여윳돈이 생겨 단기에 돈을 갚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만한 요소가 들어있어 수수료 등을 따로 받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투기지역에서 LTV 60%를 적용받는 실수요자에게는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