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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용 '메디컬 비자' 신설
11일부터… 장기치료·재활땐 1년짜리 발급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증(비자) 발급이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가 허용된 데 맞춰 11일부터 해외 환자들을 위한 ‘메디컬 비자’가 신설된다. 새로 도입된 비자는 기존의 단기종합(C3ㆍ90일), 일반(G1ㆍ1년) 비자에 치료 목적의 입국을 의미하는 메디컬(M) 표기를 더해 C3(M), G1(M)으로 표기된다. 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에는 단기, 장기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경우라면 1년짜리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외국인이 메디컬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진료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다는 재산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비자발급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등록한 기관 가운데 법무부에서 비자업무 대행 허가를 받은 곳이 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해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때 비자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계속 관련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치료를 이유로 방문한 뒤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온 해외 환자가 사라질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매달 환자 몇 명이 입국했는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도망가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치기관에 벌점을 주고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해외공관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심사를 엄격하게 해 의료계의 불만도 있었으나 이번에 비자 업무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와 치료를 받는 게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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