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차량 보험료 할인유예 1년으로 단축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를 당해 보험처리된 자동차도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보험료 할인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를 당해 보험처리한 자동차는 추가보험사고가 없어도 3년 동안은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고 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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