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세제개편] 다주택자 양도차익 3억원일 경우…


[3·15 세제개편] 다주택자 양도차익 3억원일 경우…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 Q&A 16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단기·미등기양도는 중과세율 그대로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오는 4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16일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기ㆍ미등기 양도는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바뀌는 세법시행령을 문답(Q&A)으로 알아본다. Q.양도세 중과세 완화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A.올해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4월 임시국회 통과 이후로 미룰 경우 자칫 시장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Q.2년 미만인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A.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 미등기 양도시에는 70%가 적용된다. Q.조합원 입주권도 다주택자의 범주에 포함되나. A.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Q.외국인 국채 및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면세 적용시기는. A.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부터다. Q.재외동포전용펀드의 가입 대상은. A.‘재외동포 출입국ㆍ법적지위법’ 2조가 규정한 재외동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또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부모나 조부모를 둔 2세나 3세도 가입할 수 있다. Q.어떤 설비가 임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제조업 등에서는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 건설업에서는 굴착기ㆍ불도저ㆍ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하며 도소매ㆍ물류업의 경우 창고ㆍ컨테이너ㆍ항만하역장비 등 물류시설도 가능하다.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휴양업ㆍ노인복지시설업의 경우 숙박시설ㆍ건축물ㆍ건축물부착설비ㆍ놀이시설이 대상이다. Q.창업 후 3년이 안 된 경우 신규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확대 적용하나. A.비수도권에 지난해 창업해 1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12억원을 투자한다면 기존 공제 1억2,000만원에 초과투자금액 2억원의 10%인 2,0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창업해 연말까지 10억원을 투자했다면 증가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이 없어 2009년 귀속분은 기본공제만 받게 된다. Q.톤세제도 포기 방법은. A.톤세제도 적용을 포기하려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09사업연도에 대해 톤세제도 적용을 포기하려면 2010년 3월31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양도세법 시뮬레이션 다주택자 양도차익 3억원일 경우… 4,414만원 세감면 혜택 집을 세 채 갖고 있는 A씨는 지난 2004년 5억원에 구입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이 집의 현 시가는 8억원. A씨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폐지에 따라 4,000만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아끼게 됐다. A씨의 현재 양도차익은 3억원. 종전 세제에 따르면 A씨는 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로 45%의 세율을 적용 받아 1억3,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본 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억500만원에 구간별 누진공제액 1,414만원을 뺀 9,086만원만 내면 된다. 4,414만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2주택자는 추가로 받는 혜택이 없다. 2주택자의 경우 앞서 정부가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를 취해 2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중과세 50%)에는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세율은 올해 6~35%이지만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소득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6~33%로 낮아진다. 기업들의 세 부담 변화도 적지 않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수도권 10%, 비수도권 3%)에 일정기간보다 늘어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1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2008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10억원을 투자한 비수도권 기업이 올해 20억원을 투자한다면 기존 임투공제로 투자액의 10%인 2억원에 증가한 투자금액 10억원의 10%인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아 총 3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남은 카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강남 투기지역 해제 등 손댈듯 정부는 이번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임시투자세약공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제 부문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의 80% 이상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부동산 관련 세제 중 큰 틀에서 남은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우려 등을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징벌적 세제는 없애겠지만 투기거래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까지 인센티브 형태의 세제를 도입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도 계속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ㆍ전환도 남은 과제다. 정부는 종부세가 지방정부 서비스의 대가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지방세목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로 통합·전환할 방침이다.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기구 및 투기지역 규제도 풀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분양가상한제와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계에서 요구하는 관련 세제 개편안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계는 기업 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가 부동산 매입시 취득ㆍ등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속ㆍ증여세의 세율인하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최고 50%)은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26.3%) 중 최고 수준으로 상속세 폐지나 세율인하와 같은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상속ㆍ증여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징벌적 양도세' 없앤다 ▶ [3·15 세제개편] 개인부문·기업부문 ▶ [3·15 세제개편]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 [3·15 세제개편] 배경·전망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