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조사 전국 확대

공정위, 정유사 '원적지 관리' 담합 간주 5월 제재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원적지 관리 행위'를 담합 행위로 잠정 결론 짓고 오는 5월 중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15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친목회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부동산업소들이 친목회를 결성, 매물정보를 회원들끼리만 공유하거나 일요일에는 한꺼번에 쉬는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유사 조사와 관련,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담합 차원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고 밝혀 강력한 제재방침을 시사했다. 제재 결과는 정유사에 2~4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5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정유사들끼리 짜고 다른 정유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생활과 밀접한 우유ㆍ두유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10여개 생필품 품목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내역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3배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최대 3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소지는 없다고 본다"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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