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코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 기본방향과 경기도교육청 전임코치 관리 규정’을 일선 학교로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현재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면서 학교장과 정식으로 계약한 코치만 학교운동부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연루된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에서 영구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