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알짜 아파트들이 분양될 예정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송도 신도시 아파트를 비롯해 화성 동탄, 판교지구 등 인기지역에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가 올해 잇따라 분양될 예정이다. ◇판교ㆍ송도 등 알짜지역 포함=인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웰카운티 2차 아파트는 총 980가구로 이중 32평형 147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24회 이상 불입한 사람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불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송도 웰카운티 1차에서는 45회 정도 납입한 사람부터 당첨권에 들었다는 게 인천도개공측의 설명이다. 경기개발공사는 다음달 화성 동탄 신도시 4-1블록에서 24~32평형 1,289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5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동탄 신도시 2-3블록(455가구)과 2-5블록(641가구)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에서는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가 총 5,403가구로 이중 25.7평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4,807가구가 청약저축을 통해 청약 가능하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263가구, 18~25.7평 2,626가구 등이며 10년 후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1,710가구, 28~25.7평 이상 208가구 등이다. ◇신청자격은=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면 가입이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주공이 주체가 돼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분양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1순위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5년 이상, 청약저축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최우선 자격이 주어지며 그 다음으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 36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무주택기간 및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