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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노기태 의원 법원,직권 재판회부/선거법위반 혐의
입력
1997.02.21 00:00:00
수정
1997.02.21 00:00:00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51·경남 창녕)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회부를 결정했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정계씨와 자민련이 노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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