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환노위 통과] 한노총 "다행" 민노총 "새 갈등 초래" 엇갈려

■ 노동계 반응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각각 1년6개월과 6개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지난 4일 노동부ㆍ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노사정 합의를 주도했던 한국노총은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 간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비록 여야 합의는 아니었지만 법 개정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어 "더 중요한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시한 내에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향후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산별노조 교섭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타임오프제라는 공익안을 그대로 수용해 노동운동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역사가 추미애 위원장의 노동법 날치기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노사 간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노동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5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향후 투쟁 수위와 일정을 조율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