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전동차방화미수)로 김모(4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2139호 열차에 타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로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함께 탄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기관사 황모(47)씨에게 현장에서붙잡혔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사는 곳도 일정하지 않은 김씨가 "세상이 밉다"는 말을 반복하는 점 등으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