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건축물 사용승인 과천시 공무원 고발

감사원은 18일 공익사업 편입 예정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과천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과천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사업 예정지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과정을 감사한 결과 고발조치된 공무원들이 공익사업 편입 예정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고 건물주에게 공익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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