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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건축물 사용승인 과천시 공무원 고발
입력
2008.03.18 19:41:24
수정
2008.03.18 19:41:24
감사원은 18일 공익사업 편입 예정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과천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과천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사업 예정지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과정을 감사한 결과 고발조치된 공무원들이 공익사업 편입 예정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고 건물주에게 공익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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