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백순 신한행장 고소 사건도 중앙지검 금조3부에 배당

신한 빅3 모두 금조3부에서 수사 받게 돼

검찰이 ㈜투모로와 금강산랜드㈜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이 행장 고소 사건을 중앙지검 금조3부에 배당했다”면서 “먼저 명예 훼손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신한은행 측이 고객인 투모로의 거래 내역을 공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 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가 모두 금조3부에서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 투모로와 금강산랜드는 신한은행이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 사장과 투모로 국모 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하자 17일 신한은행이 허위 사실을 공개해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이행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또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수사해달고 검찰에 고발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의 관계자를 다음주 초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