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희선 "계약 속였다"화보집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인기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김희선(23)씨는 30일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계약서에 속아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으로 화보집을 출판키로 한 K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김씨측 변호사는 『김씨 어머니가 단순한 패션 사진을 찍는줄 알고 김씨 대신 매니저와 1억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막상 지난 9일 김씨가 사진 촬영 장소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도착하자 매니저는 「노출이 심한 사진도 촬영한다」는 조항이 담긴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사진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측은 『촬영지가 아프리카 오지인 탓에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않아 일단 촬영에 응했으나 귀국후 확인한 결과 매니저가 이중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매니저와 사진 작가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곤기자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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