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활어車 日운행 가능

日, 30년만에 직접투입허용국내 수산업계의 30년 숙원 사업인 활어 특수차량의 일본내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일본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위원회(OTO)' 실무자회의에서 국내 활어 특수차량의 일본 직접 운행 방안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국내 활어 특수차량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양국 실무협의회가 끝나는 대로 일본에 직접 들어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내 활어 특수차량은 일단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일본 측의 차량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70년부터 활어 특수차량을 우리나라에 투입해 왔으나 우리나라 활어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안전성 등을 문제 삼아 일본 운행을 금지해 왔다. 때문에 국내 활어수출은 전량 일본 차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활어 특수차량이 일본에 직접 투입될 경우 수산물 수출증대 효과는 물론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가 절감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활어수출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7,200톤이며, 이 가운데 대일수출이 96%인 6,900톤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심평식 국제협력관은 "국내 활어차량이 처음으로 일본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국내 활어 특수차량의 일본운행은 수산물 수출증대 효과와 함께 특수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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