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차이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운용기준을 변경한 후 26일부터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해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바젤2(신BIS협약)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게 금리운용방식을 바꾼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고객의 신용등급(1~7등급)별로 가산금리폭이 -0.04∼0.13%포인트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등급과 7등급간 금리차이는 최대 0.17%포인트로 벌어진다.
1등급의 경우 현재 금리(24일 현재 연 6.44∼8.04%)보다 0.04%포인트 낮은 연6.40∼8.00%를 적용한다. 반면 2~3등급은 0.03%포인트, 4등급은 0.02%포인트 각각 인하되며 5등급은 현재 수준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6등급의 경우 0.05%포인트, 7등급은 0.13%포인트나 올라가 각각 연 6.49∼8.09%, 6.57∼8.17%로 인상된다. 따라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1등급 고객의 경우 이자부담이 현재보다 연간 4만원 줄어들지만 7등급인 고객의 경우 13만원 더 늘어난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고객의 신용등급(1~5등급)에 따라 최고 0.5%포인트 금리가 가산된다. 가장 신용도가 높은 1등급을 제외하고 2등급은 0.1%포인트, 3등급은 0.2%포인트, 3등급은 0.3%포인트, 5등급은 0.5%포인트씩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고객들이 가산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출한도를 80∼95%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1등급의 대출한도가 1억원일 경우 ▦2등급 9,500만원 ▦3등급 9,000만원 ▦4등급 8,500만원 ▦5등급 8,000만원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진데다 내년 바젤2 시행도 앞두고 있어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