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납부은행 제한 징수실적 1%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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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납부은행이 제한돼 있는데다 당국의 홍보부족까지 겹쳐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세 중 인터넷 납부비율은 평균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0.01%에 그친 지자체도 있어 인터넷 시대와 전자정부 구현이란 정부의 거창한 구호는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1%도 안 되는 인터넷 납세
2001년 지자체 지방세 인터넷 징수 실적은 한마디로 거의 '전무'하다. 부산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3,251억원 중 실제 납부액은 8억3,000만원으로 납부율이 0.25%에 그쳤으며, 인천시도 전체 부과금 2,295억원중 1억5,000만원만 징수돼 0.1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해 하반기분 지방세 3조5,000억원 가운데 징수액은 85억원에 그쳐 납부율이 0.24%에 불과했다. 특히 대전시는 6,257억원중 8,900만원만 인터넷으로 걷혀 인터넷 납세율이 0.01%로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PC보급률(73.6%)과 인터넷 이용률(64.3%)이 전국 1,2위권인 울산시 역시 전체 4,400억원의 0.3%인 13억원만 인터넷 납부가 이뤄지는 그쳤다.
◇인터넷납세 10%땐 연 15억 절세
이같이 각 지자체의 실적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에 반해 인터넷 납세는 편리성과 함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1건을 처리할 경우 은행처리비용 1,500원과 고지서 송달비용 1,500원 등 모두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간 1,000만여건의 지방세를 처리하는 서울시가 전체 지방세의 10%만 인터넷으로 처리해도 연간 15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전국 지차체로 따지면 절감액수는 수 십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납세는 편리성과 경제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도"라며 "앞으로 정부의 전자고지제도가 활성화되면 수년 내에 인터넷 납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왜 저조한가
인터넷 납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걸림돌이 많다. 우선 인터넷 납부 은행이 각 시ㆍ도금고 지정은행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사실 납세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장기적으로 세금도 공과금처럼 전국 은행 공동지로 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 놨다.
또 지자체들도 기껏해야 납세고지서에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있다'라는 소극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 홍보를 적극 유도하고 인터넷 납세자에는 마일리지 혜택 등과 함께 절감비용으로 경품 등을 주는 등 인센티브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