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들이 은행권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의 6%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결정으로 35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사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12일 사회적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전직원들이 임금을 일부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의무사용해 기본 연봉의 6%가량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임원 및 부점장급 간부까지 임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지만 노조원인 차장급 이하 모든 은행원이 연봉을 반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침은 신한은행 노사가 지난 1일 옛 조흥은행과의 통합 3주년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사회적 책임활동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은행장은 임금의 30%를, 임원은 10%를 반납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기업이 신규 정규직원을 채용하면 1년간 급여의 80%(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잡 에스오에스 포유(job-S.O.S 4U) 프로젝트’에 총 350억원을 지원해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이미 10%가량 감소했지만 고통분담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앞장서기 위해 임금 반납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