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계획단계부터 여론수렴

전략환경평가제 6월 1일 시행

대형 국책사업 등의 개발에 앞선 행정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제도가 6월1일부터 도입돼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평가는 사패산ㆍ천성산 터널 등과 같이 도로ㆍ철도ㆍ댐 등 중장기 개발계획을 포함한 83개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38개 행정계획만을 대상으로 삼고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갈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행정계획 45개 추가)과 절차가 대폭 확대ㆍ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전략환경평가는 댐건설 장기계획,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포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5개 행정계획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한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시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