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다.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이전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되며, 독신인 경우에는 50%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 포함 5인 이상인 경우는 30%를 증액해 지급한다. 최저는 4만3,150원, 최고 34만8,790원이다.
지급 받으려면 이주비청구서에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정을 첨부, 새로운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도움말=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