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마약 밀수와 불법외환거래가 대폭 늘어났다.
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에 단속된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는 3,401건, 1조8,10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11건보다 13% 늘어났지만 금액은 지난해의 2조2,290억원보다 19% 감소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2,671억원 규모의 환치기 사건, 1,768억원 상당의 위조상표 휴대폰 사건 등 대형 사건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한 단속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범죄유형별 단속 실적을 보면 마약사범은 118건, 375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금액기준으로는 11% 각각 늘어났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개인 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는 감소했지만 최근 중국으로부터 보따리상 및 국제우편을 통한 다량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조직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외환거래사범은 불법자본거래ㆍ휴대반출입ㆍ불법상계ㆍ가격조작 등이 늘어나 1,199건, 1조2,220억원 상당의 검거실적을 올렸다. 건수로는 31%, 금액으로는 29% 증가했다. 관세사범은 1,457건, 1,765억원으로 금ㆍ보석류(367억원)가 가장 많았고 식료품(209억원), 의류 및 직물류(197억원), 기계ㆍ기구류(17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적재산권사범은 480건, 1,978억원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구찌ㆍ루이비통ㆍ샤넬 등 명품 짝퉁(모조품) 등 상표사범이 476건, 1,96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 품목은 시계류(770억원)가 가장 많았다. 시계 다음으로는 의류(679억원), 핸드백ㆍ가죽제품(292억원), 신발(137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