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계좌 투자땐 고수익" 7억 사취한 변호사에 실형

삼성그룹 비자금 계좌에 투자를 하면 연 24%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약 7억원을 사취한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삼성그룹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직 교수 등에게 그룹 비자금 계좌로 돈을 투자하라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55세∙변호사)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고등법원은 처벌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을 늘렸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유관인사들의 자산증식계좌에 투자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6억7,700만원을 취하고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삼성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2%의 확정수익이 나온다"며 A대 교수 허모씨 등을 상대로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모은 약 7억원의 대부분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원은 김씨가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홍 전 관장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거나 삼성 법무팀의 변호사가 매매 계약을 대행해준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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