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경영권 장악 겨냥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통해 우리 정부에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대적 M&A를 허용할 경우 외국인이 국내증시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사실상 철폐해야 하는 셈이어서 향후 MAI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OECD가 마련하고 있는 MAI협정문 초안이 ▲주식지분 및 주식에서 파생되는 모든 권리를 투자로 규정하고 ▲투자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는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과 차별없이 국내 증시에서 지분 매집을 통해 국내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현행 외자도입법과 증권거래법의 이중장치를 통해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치 않고 있다. 외자도입법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M&A하려면 이사회의 동의 등 경영권자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은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투자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MAI협정을 수용한 뒤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대적 M&A를 허용하려면 외자도입법상 제한규정과 증권거래법상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등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자도입법의 적대적 M&A 제한 규정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제한은 OECD가입 협상과정에서 유보조항으로 인정받은 내용이므로 MAI협상 과정에서도 유보조항으로 제시할 계획이다』며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치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