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국가경찰 업무 분담 협약 체결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의 공동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김태환 제주지사와 임재식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공동 서명한 업무협약은 자치경찰의 활동목표, 자치경찰 사무의 중점 수행 장소 및 시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협력, 협약의 효력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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