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착공신고 절차를 거쳐 건축하던중 이를 양도해야할 경우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답: 건축주 명의변경은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될수 있다. 따라서 신고대상인 건물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계약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수 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행할 경우 처리절차와 하자여부를 판정은 어떤 방식으로하나.
▲답:소정의 하자보수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 대표들은 사업주체에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이에 3일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한다.
만약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를 조사,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일정기간안에 사업주체에게보수를 요청한다.
--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 유로대지주변과 건축물의 시공사진을 요구하며 사용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
▲답: 건축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대로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