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 및 지진해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민간시설은 세제 및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적인 지진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지진재해대책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진 관련 예ㆍ경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지역이나 해안지역 침수예상지역이 표기된 지도제작과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별로 지진감시체제를 강화,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건축물 역시 규모별로 내진설계가 강화되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 감면 및 재해 관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안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것”이라며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