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인·허가 처리지연 등 경기도, 투자저해 공무원 단속

경기도가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지연 등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 단속에 나선다.

도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감사 지적을 핑계로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 처리를 지연하는 행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 감찰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도 기획감찰반을 3개 반(12명)으로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감찰 내용을 보면 △공장설립허가 등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인·허가 처리지연 사례 △건축허가 등 다수인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인·허가 처리지연사례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 처리지연 행태 등이다.

도는 1단계로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도내 31개 시·군별 인허가처리실태 자료를 취합하기로 했다. 이어 2~3단계로 다음 달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지실사와 기획감찰 실태분석 등을 시행한다. 이 때 위법 부당한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조례 등에서 자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고서는 상급기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모순된 규제 행태와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 기업인의 불편을 가중하고 인·허가 처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업무 행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를 모두 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실수가 생길 경우에는 과감하게 면책해줄 방침이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기획감찰은 인·허가를 지연하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함으로써 경기도에서는 감사 등을 핑계로 소극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기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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