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쿼터등 경쟁제한적 규제

공정거래위위회가 스크린쿼터와 병행수입 금지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연내로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규제 완화에 난색을 보여 공정위의 의도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장진입과 가격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을 올해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때 정부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고치는 것보다 일괄 정리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예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97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만들어 사업자단체의 협정 등에 의한 가격담합 등을 시정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규제개혁 연구용역을 통해 23개부처소관 111개 법령에 있는 174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95개는 폐지, 57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 이들 152개 규제가 중점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날 중점 개혁과제로 ▲스크린쿼터 ▲증권수수료차별 금지제도 ▲신원보증보험 독점판매 ▲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대행 ▲병행수입금지제도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 ▲대형 종합병원의 의약품구매제도 등을 예시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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