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유ㆍ무선전화와 인터넷 PC통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감청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업체들이 가입자 인적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57%나 증가했다.1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검ㆍ경찰과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이 통신업체를 통해 실시한 감청건수는 총 897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에 의한 감청이 490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경찰 277건, 검찰 83건, 군수사기관은 47건이었다.
감청유형으로는 유선전화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785건(19% 증가)이었고,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및 문자메시지를 열어 본 것이 112건(14% 증가)이었다. 특히 유ㆍ무선전화 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감청(이메일 확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수사기관이 전화ㆍ인터넷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인적자료를 통신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는 8만8,736건이나 됐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 동안`이나 전화를 주고 받았거나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도 7만7,118건에 달했다.
정통부 당국자는 “통신감청이 늘어난 것은 통신수단이 다양해지고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인권침해소지가 있었던 긴급감청은 2001년 상반기 41건, 작년 상반기 15건에서 올 상반기엔 10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긴급감청이란 36시간안에 감청을 먼저 실시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