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인상/변호사가 위헌 헌소

이석연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 4급 보좌관 2백99명의 증원및 국회의원 세비 30·6%의 전격 인상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그들의 조직을 늘리고 세비를 전격 인상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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