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진입요건 강화

올해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진입요건이 강화되고 업종별로 등록요건이 차별화된다. 또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등록유지요건 제도가 도입돼 퇴출요건이 보다 엄격해 진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2003년 코스닥시장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에 벤처기업의 등록요건을 재검토해 우량기업을 위주로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벤처기업은 자본금, 자본잠식여부, 부채비율 등에서 일반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요건을 적용받아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등록돼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반기업도 업종별로 진입여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퇴출요건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등록유지요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등록유지요건제도는 기존의 퇴출요건과 별도로 미국 나스닥처럼 등록주식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면 자동적으로 등록취소되는 제도다. 현재 나스닥의 상장유지 요건(내셔널마켓 기준)은 자기자본 또는 시가총액ㆍ총자산ㆍ총수익, 유동주식수, 유동주식의 시장가치, 주당 최소가, 주주 수, 마켓메이커 수 등이다. 등록요건 강화방안에 걸맞는 퇴출조건을 만들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진입요건이 낮은 현행 체제하에서 퇴출요건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올 상반기 안에 합리적인 등록요건을 마련한 뒤 이와 연계해 퇴출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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