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02년 10월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 부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모(46)씨 등 82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3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시험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응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나머지 시험문제지 매수를 원서 접수자 인원보다 적게 준비해 원고들이 다른 응시자들보다 늦게 문제지를 배부받게 하거나 소란한 가운데 시험을 치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액수는 시험에 최종합격한 2명은 30만원씩, 1차 시험 합격자 8명은 100만원씩, 2차 시험 합격권에 들었지만 1차 시험 불합격으로 2차 시험이 무효가 된 19명에게는 300만원씩 인정됐고 나머지 원고는 200만원씩 받게 돼 공단측 전체 부담은 1억7천160만원에 달한다.
강씨 등은 2002년 10월 중순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위탁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지 부족사태를 초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