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연녀 딸 성폭행 男 징역 7년형

서울고법 형사 5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김모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에서는 비슷한 전과가 없으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징역 5년에 정보열람 5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내연녀의 신뢰를 이용해 초등학생인 내연녀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단히 나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1심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한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중학생인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시기의 기억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가 처음으로 성폭행을 한 후에‘엄마가 알면 충격 받아 죽는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 의지를 상실케 하는 ‘위력 간음’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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