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격 인하 막은 코카콜라 과징금 내야”

“판촉행사 제한, 소비자에게 피해 입힌 것”

세계적인 음료브랜드인 코카콜라가 전국 주요 대형할인점 등에 들어가는 음료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6일 코카콜라음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판매업자인 코카콜라가 거래상대방인 대형 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 자사가 책정한 소비자가격으로 올려 판매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거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코카콜라의 소비자가 지정행위는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카콜라는 대형 할인마트 등이 지정소비자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지 조직적으로 감시감독 했을 뿐 아니라 탄산음료 44.5%의 점유율에 이르는 지위를 활용해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2008년 9~11월에 롯데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의 대형할인점과 주요 백화점에 현장점검을 돌면서‘미닛메이드’‘코카콜라 1.5L’등의 할인행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등이 소비자판매가를 부당 제한한 것을 적발하고 각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코카콜라와 함께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롯데칠성 역시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선고는 10월 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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