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닛82, 대표 기소에 급락


플래닛82가 대표이사 등의 검찰 기소 소식에 급락했다. 23일 플래닛82는 1,600원(8.33%) 떨어진 1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플래닛82의 대표이사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법인도 함께 기소하고 같은 회사 재경부 등기이사 이모씨는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12월 중순 플래닛82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나노광전소자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확실시되자 차명계좌로 미리 회사 주식 36만4,000주를 매수, 이듬해 초 집중 매도해 약 2달 반 만에 3억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래닛82는 지난해 ‘나노 열풍’을 재료로 1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2개월 만에 주가가 27배 이상 뛰어 오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스닥 상장사의 대주주가 주가 상승에 편승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별다른 실적 없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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