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울산시와 구ㆍ군은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부터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을 검토, 재정비하는 용역을 실시하며 일선 5개 구ㆍ군도 내년초까지 자체입안 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시와 구ㆍ군은 용역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과 보상대책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입안 1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대지는 2002년 1월부터 지주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입안권자가 이를 사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울산지역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89만8,000㎡이며 이 가운데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56만1,000㎡,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90억원에 달한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입력시간 2000/11/08 17:1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