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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음란 퇴폐업소 퇴출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키스방·전립선 마사지·유리방·인형체험방 등 대상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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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신ㆍ변종 음란 퇴폐업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퇴출된다.
대통령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안충영)는 29일 키스방, 전립선 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ㆍ변종 음란 퇴폐업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키스방 등 신종 음란 퇴폐업소는 유흥ㆍ단란 주점 등 단속이 가능한 풍속영업소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처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서비스업(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해 현재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전국에 퍼져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업소들이 지난 7월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는 것에 착안해 풍속 영업 대상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업소 모두를 단속 대상인 풍속 영업에 포함시킬 수 있어 정부는 단속을 통해 이들 업소의 자진 폐쇄나 업종 전환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동안 업종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해 실제 단속에 따른 처벌은 내년 1월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예 기간 이후에도 계속 이 같은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진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 팀장은 "키스방 등 신ㆍ변종 업소는 음란 퇴폐행위의 온상이 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근거가 불명확해 다양한 업태로 변신을 거듭하며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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