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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연 3회이상 체납땐/금융거래 제재
입력
1996.12.27 00:00:00
수정
1996.12.27 00:00:00
내년부터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대출금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2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은행은 조세법위반자나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공유,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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