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업소 주인 홍모(52.여)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홍씨의 업소에서 돈을 주거나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매수 남성 정모(29)씨 등 3명과 성매매 여성 2명 및 홍씨의 업소가 위치한 건물주인 등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10분께 대구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에서 홍씨에게 13만원 가량을 성매매 대가로 주고 여성의 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갈마당 일대에서 한동안 크게 줄었던 성매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