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자사와 거래하는 종합병원에 각종 경비를 지원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한미약품공업ㆍ일양약품ㆍ한일약품공업 등 4개 제약회사와 개성약품ㆍ대주약품 등 2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지난 9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5개 종합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 약품채택비와 처방사례비ㆍ단합대회지원비등의 명목으로 총 9억9,409만원을 부당지원했다.
이 가운데 동아제약이 32개 종합병원에 4억5,025만원을 지원, 6개 적발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병원과 의사에게 약품의 효능과 가격ㆍ환자의 상태보다는 제공되는 경비의 유무 및 과다에 따라 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