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또 재판 불출석'법원, 체포동의안 제출검토'
16대 총선 직전인 지난 2월 방송국 카메라기자들에게 『총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3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6일 鄭의원이 지난달 13일과 22일에 이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은 뒤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鄭의원측은 5일 오후 늦게 『대법관 청문회, 교섭단체 구성 등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며 재판연기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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