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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요일제 부착차 통행료면제 연장
입력
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내년 2월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중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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