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퍼블릭골프장 특소세 면제 유보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관계자는 『당초 스키장 입장료와 함께 퍼블릭골프장입장료에 부과하는 특소세도 3일부터 면제할 방침이었으나 퍼블릭골프장 입장료의 경우 면세 시행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회원제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행 유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퍼블릭골프장 면세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퍼블릭골프장 특소세 면제 시행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처럼 퍼블릭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 면제 시행이 막판에 유보된 것은 회원제골프장의 이익단체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회원제골프장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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